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누다베개, 라돈 검출 사태 사과 “자발적 리콜 실시,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사진=연합뉴스




가누다 홈페이지에는 라돈 검출 사고에 대한 사과글이 게재됐다.

19일 가누다 측은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판매 중인 가누다의 모든 제품에 대해 내부 기술연구소의 라돈 자체 측정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 국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도 7월까지 판매했던 ‘초극세사 베개커버’에 안전치 기준이상의 라돈 수치가 측정됐다는 일부 고객의 제보를 받은 바 있다”며 “당사에서는 7월 26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현재 약 1500여 개의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 8월 30일 원안위의 조사발표 결과 극세사 봄이온커버에 한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수취했다”고 전했다.

또 “가누다 제품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고객님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것은 건강의 가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사의 기업이념과 맞지 않다”며 “해당 제품의 초극세사 베개커버를 회수하고 공인 검사를 통해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가누다 베개를 교환해 드리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한 장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이트의 리콜 신청란을 통해 신청하시면 3~5영업일 이내에 초극세사 커버를 회수하고, 확인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보내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18일 원자력위원회는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드의 피폭선량이 각각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가누다 베개커버에서는 라돈과 토론으로 인한 피폭선량이 연간 1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