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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누다 베개 라돈 검출, 리콜 기준은? 라벨 위치·구입 시기 확인

/사진=가누다 베개 홈페이지




가누다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리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드의 피폭선량이 각각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가누다 베개커버에서는 라돈과 토론으로 인한 피폭선량이 연간 1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가누다 베개 측은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며 “국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판매 중인 가누다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13년 7월까지 판매했던 초극세사 베개커버에 안전치 기준 이상의 라돈 수치가 측정됐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고 원안위 조사발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수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님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것은 건강의 가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사의 기업이념과 맞지 않는다”며 “베개커버를 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베개를 교환해 드리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가누다 베개의 리콜 대상 제품은 2013년도 단종제품인 ‘초극세사 베개커버’다. 해당 제품은 커버 앞면에는 라벨이 붙어있지 않으며 측면에 작은 라벨이 붙어있다. 이 외에 인견커버, 로하쿨커버, 로하쿨 누빔커버, 순면커버, 린넨커버, 목베개커버 등은 리콜대상 제품이 아니다.

가누다 베개 측은 “2013년 8월 이후 홈쇼핑과 종합쇼핑몰, 백화점, 직영매장을 포함한 전체 유통 채널에서 판매한 제품은 베개 앞면에 라벨(파란색, 금색, 초코색 등)이 붙어있으며 이는 라돈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이다. 초극세 베개 커버를 제외한 제품은 리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리콜을 원할 경우 사이트 리콜 신청란을 통해 신청하면 3~5영업일 이내 사측에서 커버를 회수한다. 초극세사 베개커버를 비닐에 넣은 후 박스에 담아 두면 당사에서 택배를 통해 회수확인하고 공긴기관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한 가누다 제품을 배송해준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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