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장석 전 넥센히어로즈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아 형량이 1심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다소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넥센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지난 2008년께 프로야구단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구단이 재정난에 빠졌음에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10억원, 7억원씩 인센티브를 챙기거나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2억원을 빌려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투자금을 유치해야 운영되던 상황이었음에도 회삿돈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 회장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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