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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서 '교사가 중학생 2명 과도하게 체벌했다' 고소…경찰 수사중

사진=연합뉴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2명을 과도하게 체벌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주경찰서는 20일 A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을 수차례 폭행했다며 학부모가 고소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17일 2교시에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아 엎드려 벌을 받던 B(14)군 등 2명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교실 뒤로 끌고 가 수차례 뺨을 때렸다.

피해 학생 부모는 “B군 등이 잘못했다고 빌었으나 계속 때렸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A교사 뒤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해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벌을 받다가 손이 아프고 해서 주먹을 쥐고 했는데 그걸 선생님이 다른 행위로 본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지난 18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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