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성년자 2명 성폭행한 극단 대표 조증윤, 선고 도중 쓰러져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단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단 ‘번작이’ 조증윤 대표가 징역 5년형 선고를 듣자 그대로 법정에서 쓰러졌다.

20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 모(50)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순간 조 대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앞서 조 대표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은 “16살의 나에게 나쁜 사람이었다. 꿈을 농락하고 추억을 강간한 사람이다”라고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이어 “연극계 전반에 퍼진 이 일이 제발 뿌리 뽑히길 바란다. 또 다른 16살의 내가 어디선가 속옷 안을 유린당하고 있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표는 신고를 받고 법정까지 들어온 119 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가 쓰러져 판결문 주문을 다 읽지 못한 재판부는 오후에 다시 공판을 열어 선고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