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차종별로 정해진 ‘불변가 통행료’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징수가 용이한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종(승용차) 차량은 현 800원에서 100원가량 인상된 900원, 2·3종 (버스, 화물차 등) 차량은 900원에서 100원 인상된 1,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6종(경차) 차량은 승용차 인상요금의 50%를 적용해 400원에서 50원 오른 450원을, 4·5종(10톤 이상 대형화물차 등) 차량의 경우 인상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1,200원을 받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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