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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저소득 가구에 평균 79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및 수급액 증가…자녀장려금은 감소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장려금 산정액수 90%까지 받을 수 있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박석현 소득지원국장이 221만 가구(중복 제외 순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 8,0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추석 연휴 전에 전체 가구 1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에 평균 79만원씩, 약 1조8,00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221만 가구(중복을 제외한 순가구 기준)에 총 1조7,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며, 지급 가구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최대 30만∼5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70만 가구로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늘었다.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1,398억원 늘어난 1조2,808억원을 기록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 수 자체가 줄면서 전년보다 13만 가구 줄어든 90만 가구가 받게 됐다.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699억원 줄어든 4,729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난 79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의 평균 수급액이 63만원에서 67만원으로 늘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166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증가 폭이 더 컸다. 올해 지급된 장려금 중 가장 액수가 큰 사례는 근로장려금 193만원, 자녀장려금 400만원 등 총 593만원으로, 연 소득이 1,230만원이면서 자녀 8명을 키우는 한 홑벌이 가구가 지급받았다.



장려금 수급 비율은 가구 기준 10.2%, 인구 기준 11.3%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118만 가구(53.4%)로 가장 많았고 단독가구(79만 가구·35.7%), 맞벌이(24만 가구·10.9%) 순이었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자 139만 가구, 사업소득자 82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각각 1.5%, 5.1% 증가했다. 근로소득자는 일용근로 가구(2.6%) 중심으로, 사업소득자는 보험판매원·프리랜서 등 인적용역가구(10.0%)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 계좌로 이달 11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입금이 완료될 예정이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송달된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내용은 결정 통지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췄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수의 90%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심사 과정에서 약 6만 가구에 과소 신청 장려금 360억원을 지급하는 등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 대상 확대, 지급액 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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