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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달 말까지 산림내 위법행위 단속

인천시는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밤, 도토리 등 열매류와 버섯, 약초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인터넷 동호회의 산림 내 불법행위 등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행위 등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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