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추석인 이달 24일 낮 12시 35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아들 B(31)씨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리고 왼쪽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말리는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들과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들이 나를 홀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들과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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