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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역 행세하며 난자 6차례 불법매매한 30대女 입건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카페에 난자를 공여받아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허위 글을 올려 난임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난자를 불법매매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A씨(37)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난임 여성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뒤 ‘난자를 공여받아 임신에 성공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난임 여성들로부터 쪽지가 오면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난자를 6차례에 걸쳐 매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연락 온 이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라며 정작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1인 2역 행세를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난임 여성 4명을 만나 총 6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고 난자를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3회까지 난자를 공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돈을 대가로 하는 난자 매매는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3차례, 친언니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3차례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난임 여성과 산부인과에 함께 가서 무상으로 난자를 증여하기로 했다고 의사를 속이고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임 여성들이 간절한 마음에 난자 기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난자 매매는 쌍방이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사전에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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