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이를 넘으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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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일반도로를 비롯해 한강변 자전도 도로 등에서 경찰이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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