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중 판매 제품을 재포장해 팔다가 들통난 수제 제과점 ‘미미쿠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업체가 대형마트 완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기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모씨 부부가 충북 음성에서 운영하는 ‘미미쿠키’는 지난 7월 온라인 직거래 카페인 ‘농라마트’에 입점해 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엄마의 정성을 담은 NO 방부제 건강한 베이킹’ ‘유기농 밀가루 등 좋은 재료’라는 홍보 문구에 힘 입은 인기에 수제 마카롱, 카스텔라, 쿠키, 케이크 등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지난 20일 한 회원이 미미쿠키가 판매하는 쿠키 제품이 회원제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 쿠키와 흡사하다는 점을 의심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미미쿠키 측은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으나, 유사한 의혹 제기와 환불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 22일 결국 인정하고 사과글을 올렸다. “주문이 늘다보니 물량은 늘고 (냉동) 생지도 쓰고 시판용도 섞게 되고,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게 내용이었다. 쿠키뿐 아니라 생크림 카스텔라, 수제 초콜릿 등 미미쿠키에서 판매 중인 많은 제품이 시판 중인 삼립, 코스트코 제품과 유사하다는 의혹은 그치지 않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27일 현장 점검에 나선 군 관계자는 “업주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며 “이 업체는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어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는 매점”이라고 전했다.
김씨 부부는 이같은 ‘되팔기’를 통해 제품 가격을 두 배 가량 올려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농라마트는 “구매금액을 카페 측에서 전액 환불하고, 미미쿠키 판매 제품 샘플 검사 이후 불법 사실이 나오면 피해자들에게 위임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현재 미미쿠키는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폐점합니다”는 문구를 남긴 채 영업을 중지한 상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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