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휴대전화 문자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작용 관련 정보 제공 절차 등을 추가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의사가 접종 전 접종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예진표에 부작용 정보 수신 동의란이 신설된다. 접종자가 정보 수신에 동의하면 부작용 발생 시 처치, 신고, 보상 등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받게 된다.
산모를 통해 발생하는 신생아 B형간염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산모의 보균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12시간 이내에 접종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병원에서 산모의 B형간염 보균 여부를 모르더라도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신생아 B형간염은 보균자인 산모를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생아에게 신속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정기예방접종이라는 용어를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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