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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거래 몸통' 첫 강제수사… 양승태는 차량만 압수수색

박병대·고영한·차한성 前대법관

사무실·집 압수수색...梁자택 제외

검찰-법원 힘겨루기 양상 재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강제수사한 것은 수사 개시 석 달 만에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차량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직 시절 각종 재판거래를 지휘했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의 ‘몸통’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년 간 법원행정처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박 전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개입과 부산 법조비리 판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90% 가까이를 기각하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법원이 이처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무더기로 허가한 것은 현재 사법부가 법조계 안팎의 비난 여론으로 진퇴양난 상황에 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13일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경고를 보낸데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에도 의혹의 최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돼 검찰과 법원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차량보다 주거지에 증거자료가 은닉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도 법원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처럼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 기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하는 동안 증거자료를 파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증거자료가 집안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명 부장판사는 9월3일 법원이 영장전담 재판부를 4곳으로 늘리면서 기용한 검찰 출신 경력법관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자택 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경환·안현덕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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