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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속도’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위해 추경예산 8억400만원을 확보해 하반기에 500대를 폐차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에 16억원을 들여 1,080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조기 폐차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중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한 차량이다. 또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올해 1,500대, 내년에는 3,000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계획이다.
/울산=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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