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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경비원 폭행한 10대에 누리꾼 공분 "소년법 폐지, 악마 18세들 구속하라"

/사진=페이스북 캡처




10대 남성 2명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A군(18) 등 10대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B씨(79)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임에도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이들은 B씨에게 “우리 아빠가 변호사인데 너 죽여버려 줘? 눈알 파줘?” 등의 폭언과 함께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부모가 실제로 변호사는 아니며 A군 등이 ‘변호사를 사야 한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B씨의 손자 C씨가 SNS에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C씨는 “할아버지는 광대뼈와 치아가 부러져 밥도 제대로 못 드신다. (폭행 가담자 중) 아버지가 변호사라는 말을 듣고 가족에게 피해가 생기게 될까봐 말도 못하고 무참히 폭력을 당했다”고 적었다.

이어 “할아버지를 때린 이들의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이다. 소년법, 청소년법 등으로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원 70대 경비원 폭행한 악마 18세들을 구속하라’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해당 사건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게시글 청원인은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더는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어간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범죄를 더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당신도 언젠가 골목에서 어린이들에게 맞아 죽을지 모른다”고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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