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 거래 등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3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사법부 시절 행정처 사이 주요 재판을 두고 교감한 정황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가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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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대로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 수용실 외에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등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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