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복역 18년만에 재심 확정

/사진=연합뉴스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 씨의 재심이 확정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3월 김씨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자백을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측은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했지만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된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