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재 당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꺼 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21일 오후3시4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본부는 조사에 착수해 올해 6월19일 종합정밀검사 당시 민간 점검업체 직원과 세일전자 안전담당 직원이 건물 4개 층의 소방설비를 1시간16분 만에 점검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는 당시 점검 후 세일전자 건물 4층 소방설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업체는 공장 건물 1층 분석실 등 2곳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등 1~3층에서 7건을 지적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서는 1건도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재 당시 공장 건물 4층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관련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세일전자 규모의 공장이면 최소 4명이 6~7시간 동안 점검을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시간뿐 아니라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허술하게 점검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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