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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판토스 지분 매각…일감 몰아주기 규제 벗어난다

LG(003550)그룹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업체 서브원에 이어 종합물류 계열사 판토스 지분 정리에 나섰다. 구광모 LG 회장의 판토스 지분을 팔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로 한 것이다.

LG그룹은 구 회장 등 (주)LG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물류계열사 판토스 지분 전량 19.9%(39만 8,000주)를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판토스의 경우 LG상사(001120)가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구 회장(7.5%)을 비롯해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장녀 구연경 씨 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 1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주회사 ㈜LG와 LG상사, 판토스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로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LG 관계자는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이라며 “LG 특수관계인들의 판토스 지분율 19.9%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인 20%에는 못 미치지만 관련 논란 자체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LG는 일각에서 제기한 LG CNS 지분 매각설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주)LG는 LG CNS 지분을 85%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상장·비상장사뿐 아니라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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