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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