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5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신 명예회장이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만 다소 감경했다. 다만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신 명예회장은 재판부가 여러 번 질문하고 나서야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였다.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는 재판부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선고주문을 먼저 읽고 퇴정시켰다.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신 명예회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재판부는 봤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단을 포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미경씨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지원실장은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의 결과가 재계 5위 롯데그룹의 기업 활동이나 총수 일가의 경영권, 재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은 판단에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재벌그룹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 되고 엄격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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