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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징역 15년 선고한 정계선 부장판사는 누구?

95년 37회 사시 수석…4월 이후 이명박 재판 외에 사건 받지 않아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정계선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정계선(49, 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은 인물이다. 법조계 내에선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는 ‘승진코스’로 여겨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고위 공직자 비리, 뇌물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곳이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맡고 있던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27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고 있어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충주여고를 나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으며 사법연수원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임관된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를 거쳤다. 대부분 요직으로 평가 받는 자리다. 또한 2013년에는 형사합의부장이 맡았는데, 이 역시 여성으로서 울산지법 최초였다. 당시 정 부장판사가 맡은 제3 형사부는 재판업무를 보는 3명의 판사가 모두 여성이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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