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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결백 믿고 뽑아줬는데 죄질 나빠" 16개 혐의 중 7개 有罪

횡령·삼성 '다스 소송비'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에 중형

'이팔성 비망록'도 인정… 헌정사상 4번째 실형 대통령

法 "국민에 불신"… MB측 "8일께 항소 여부 밝힐 것"





“2007년 대선 내내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결백 주장을 믿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이라는 중형을 내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관련자들 진술과 비자금에 대한 임직원들의 비상식적 행태,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승계 작업 정황 등을 볼 때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임이 분명하다는 취지였다. 다만 선고공판 전까지 비교적 성실히 재판에 참여한데다 고령 등이 참작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적은 형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가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로 판단하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16개 혐의 중 유죄나 일부 유죄로 인정된 혐의도 7개에 달했다.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와 다스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다스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특히 지난 2008년 4월 이후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그룹 대납, 2011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통한 특수활동비 10만달러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자금 공여 등이 모두 뇌물로 인정되면서 중형이 선고됐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삼성그룹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552만달러에는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같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서도 원 전 원장의 10만달러 부분은 관저 내실로 직접 전달됐다는 점에서 개인 용도 자금으로 전한 게 확실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이 제공한 금품 19억여원의 경우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신빙성이 인정돼 인사청탁을 위한 뇌물로 인정됐다. 비례대표 공천 청탁을 위해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4억원도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된다고 봤다.

이밖에 원 전 원장이 전달한 10만달러는 물론 2007~2008년 받은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는 국고손실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혐의도 많았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5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원, 이정섭 능인선원 주지로부터 받은 3억원 등은 무죄로 판결됐다. 사업과 관련한 제반 편의 제공 및 불이익 방지가 청탁 이유라는 검찰 측 주장이 너무 막연하다는 점에서였다. 다스 미국 소송과 처남 고(故) 김재정씨 명의 차명재산 상속에 청와대나 외교부 직원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들이 대통령 직무상 권한과 무관했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다스 허위급여 지급을 통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다스 자금을 활용한 개인용 고급자동차 매입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취임 전에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봐 면소 처분을 받았다.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는 포탈 세액이 5억원 미만이라 특가법 위반죄로는 처벌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청와대 문건을 은닉했다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와 관련해서도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제외하고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번 선고로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4번째로 실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93세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과 접견해 상의한 뒤 8일께 항소 여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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