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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불기소처분 통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검사가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고소인에게 처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행정소송으로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고소인 A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원고 패소로 직접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공판검사가 별건 수사 중이던 다른 피의사실을 언급하자 해당 검사를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광주지검은 A씨의 고소와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죄명란에 ‘명예훼손’만 적은 처분결과통지서를 이씨에게 보냈다. A씨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도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광주지검이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부만 기재했더라도 고소 사건 전부를 불기소 처분한다는 취지”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처분결과 통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불기소 처분 통지 행위 자체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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