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19일 체결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효되면 육군 군단급 이하 무인기로는 대북 감시태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우리 육군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와 대대급 무인기를 공중감시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달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서부 10㎞, 동부 15㎞의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비행금지구역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장비들은 탐지거리가 수백m에서 수 킬로미터로 짧아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면 사실상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군의 공중감시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지만, 육군과 공군은 주요 감시 표적 자체가 다르고 정찰 방법도 정지사진(육군)과 영상(공군)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또 육군의 전방 부대가 공군 감시 장비의 정찰 정보를 수령해 활용하려면 시차가 발생해 북측 동태의 실시간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군에서는 탐지거리가 향상된 군단정찰용 UAV-Ⅱ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전력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그사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차기 군단급 정찰용 UAV-Ⅱ의 조기 전력화나 현재 장비에 상응하는 감시 체계 마련 등 즉각적이고 공백없는 군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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