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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만 항소하면 성폭력 치료강의도 추가 안돼"

前육군 대위, 유격훈련 중 병사 강제추행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수강명령에도 적용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재판에서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조차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 강제추행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대위 출신인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을 환송하는 대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직접 선고(자판)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0월 유격훈련 중 육군 대위(중대장) 신분으로 병사를 폭행·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공포탄을 쏜 혐의(특수폭행)와 군용물손괴 혐의도 있었다.



보통군사법원에서 받은 1심에서는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가 전역함에 따라 2심은 군용물손괴죄만 고등군사법원이 맡고 나머지 혐의는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됐다. 고등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부산고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인 이씨만 항소를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 법에는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서는 상급심이 원심 판결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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