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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2심 무기징역 선고…반성 태도로 사형 면해

/사진=연합뉴스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성관(36) 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정모(33)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끔찍한 범행으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사형’을 두고 고민을 했지만 김씨가 붙잡힌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도 보이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한다”며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교도소에서 노동하면서 평생 고인의 명복을 빌고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모친 A(사망 당시 55세)씨, 아버지가 다른 동생 B(당시 14세)군을 경기도 용인의 A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쳤다. 이어 계부인 C씨도 흉기 등으로 살해한 뒤 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그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2천여만 원을 빼내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해에는 만남조차 거절하자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정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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