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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율스님 탓에 6조 손해… 文비판 조선일보 정정하라"

2012년 문재인 비판 위해 지율스님 단식농성 사건 언급

"기사 제목·문구 등 묵시적으로 허위사실 적시"

2004년 8월 문재인(왼쪽)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단식농성 중인 지율스님을 찾아가 설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율스님의 단식농성으로 경남 양산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기사였지만 정정보도를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율스님은 2003년 2월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공사를 중단했다가 대안 노선을 찾지 못해 2003년 9월 공사를 재개했다. 이후 지율스님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2006년 6월 공사 재개가 확정될 때까지 중단이 반복됐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소개하며 2012년 9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있으면서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기 위한 기사였다. 지율스님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51억원에 불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의 중요 부분에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 문구의 배열 등을 종합하면 독자들에게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허위 적시했다”며 “조선일보는 ‘6조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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