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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뜻대로 노조 아들 시체 돈받고 처분한 아버지 "혐의 인정"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인정…판사는 진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지난 5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 측에서 거액을 받고 아들의 장례식을 회사가 원하는 대로 치러준 뒤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씨의 아버지 염모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염씨는 변호인 없이 법정에 나왔으며, 공소장의 검토 없이 그냥 재판을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검찰 피고인 신문이 예정된 것을 감안해 이날 염씨의 말을 정식 ‘모두진술’로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도록 했다. 염씨는 지난 2014년 8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하고, 브로커 이모씨에게도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브로커 이모씨도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시신 탈취 과정에서 삼성 측에 돈을 받고 노조를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재판에서 “삼성 측과 만난 적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씨의 아들 호석씨는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으로 파업을 벌이다가 삼성의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하지만 염씨는 삼성에서 6억원을 받고 아들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노조가 아버지 염씨에게 장례식 위임을 설득하는 사이 삼성이 경찰 300여명을 동원해 노조원이 지키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호석씨의 시신을 빼돌려 곧바로 화장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경찰을 막던 나 지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과의 상의를 거쳐 혐의 인정 여부를 다시 한 번 밝힐 예정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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