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낸시랭 임시보호명령…왕진진은 '100m 접금금지·연락못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낸시랭에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앞서 낸시랭은 남편 왕진진으로부터 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폭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시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경우,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리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다.



서울가정법원은 전준주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한편, 왕진진은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