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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사무소에서 여직원 치마속 '몰카'찍은 30대, 잡고보니 법무사 직원

사진=연합뉴스




동사무소에서 여직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동사무소에서 여직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0)씨를 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경 광주의 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의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던 여직원 B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B씨는 치마에 물건이 닿는 느낌을 이상하게 여겨 주민센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A씨는 서류 발급을 위해 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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