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 결정

대전시 등 저임금근로자 1,120여명 혜택

대전시는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60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대전시,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15%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9,036원보다 6%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6,4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26만1,2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1만7,876원이 더 많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자치구별 생활임금 편차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20여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의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