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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립유치원 상가로 바꿔 매각할것"...집단이탈 땐 '유치원 대란' 우려

■사립유치원 매매·용도변경 전격 허용

매매허용 판결 이어 로비 더해

교육부, 법개정 없이 요구 수용

"비리 온상으로 비쳐지는 상황

이익 챙기고 사업정리가 속 편해"

"국공립 전환 위한 진통" 지적도





‘유치원 매매·용도변경 허용’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에 줄곧 요구해온 핵심 숙원사업이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적용을 통한 회계 감시와 공공 책무가 동시에 강화돼 유치원 사업 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원장들로서는 매매와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면 사업을 접으면서 재정적 이익도 챙길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애초 출구전략으로 ‘사립유치원 국가 매입’을 언급했던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결정이다. 정부로서는 강경 대책으로 코너에 몰린 사립유치원들의 활로를 열어주고 국공립유치원 전환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로서는 결국 ‘뒷거래’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챙겨주며 설득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매매 허용’ 법원 판례·사립유치원 로비 성과=이번 결정은 사립유치원의 강력한 요구와 사법부의 연이은 매매 허용 판결이 더해진 결과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사립유치원 매매를 금지한 사립학교법 28조2항에 대해 “운영권과 재산이 일체로 함께 양도되는 경우는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전국에서 사립유치원 매매와 관련해 유치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늘어났다.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상 위법’이라며 불허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립유치원들은 판례를 근거로 이를 강력히 요구했고 교육부와 수개월간 협상을 진행했다. 결국 교육부가 법 개정 없이 매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요구를 수용했다.

정부는 용도변경의 경우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에 둘을 묶어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관계부처·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용도변경 절차 등을 조금 수월하게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심서 ‘집단 이탈’ 우려=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높은 지역 내 사립유치원을 적극 매입해 국공립 비율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시급한 도심 지역에서는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 도심 지역 내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위치가 좋아 상가로 변경만 한다면 고가에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며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도 팔고 나가는 쪽이 더 마음 편하다”고 말했다. 유치원 수요가 높은 도심 지역 내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워 국공립유치원을 새로 짓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이탈’이 이뤄질 경우 유치원 대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타협 필요’ 불가피 측면도=다만 이번 결정이 국가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책임확대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일종의 수익사업이 돼버린 사립유치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재산권 문제 때문에 수십년간 논란만 이어왔는데 이번 기회에 퇴로를 마련해주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일부 ‘투자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걸러내기 위해 진통을 겪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쟁이 심한 지역의 사립유치원 감소를 통해 남은 유치원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공교육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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