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전남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담양군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2014년 10월 30일부터 4년간 토지계획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대 7.78㎢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분양률 97% 이상으로 허가구역 재지정의 실효성이 적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군은 이같이 결정했다.

일대 토지는 현재 거래동향 분석 결과 허가구역 내 최근 3년간 토지거래 건수가 126필지이며 대부분 실수요자(농업용) 위주의 거래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매매 시 다른 법률에 규정한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이미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