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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흉악범죄 급증, 왜?

조현병 등 정신질환 범죄자

4년새 54%↑·재범률 높지만

본인 동의해야 입원' 법개정에

입원율은 낮아져 '관리사각'

"선진국처럼 외래치료명령제 필요"





인천 동구에서 길 가던 행인 2명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찌른 사건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모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의 공통점은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범이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데 이어 서울 금천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인이 조현병을 앓는다고 주장하는 등 이달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강력범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갈수록 낮아지는 정신질환자 입원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다.

29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 수는 지난해 기준 9,027명으로 지난 2013년(5,858명) 대비 54%나 늘었다. 특히 이들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65% 안팎으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47%) 대비 20%포인트나 높다.

반면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1~3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23만9,078명 중 입원자는 3만2,840명으로 입원율은 13.7%에 불과했다. 2016년 입원율(14.4%)에 비해 0.7%포인트 감소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난색을 표하는 의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올해 연간 입원율은 1~3월 통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율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꼽힌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요건과 심사가 강화되면서 입원을 통한 집중적 치료가 어려워진 것이다. 정동청 서울청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심각한 정신과 질환의 경우 현실 검증력이나 판단력이 손상돼 환자 본인이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환자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이들 환자의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증명돼야만 입원할 수 있는데 이는 위험이 발생한 뒤에야 입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이 책임질 상황이 아니면 이 같은 환자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정신질환이 심해져 실제 범죄로 이어져도 사후 처벌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인 것이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국가돌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신질환자 감정과 치료를 담당하는 치료감호소는 이미 만원이다. 정원은 840명인 데 반해 지난해 기준 수용인원은 1,091명으로 30% 초과 상태다. 정 원장은 “정신질환은 치료를 제대로 안 하거나 도중에 중단하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외래치료 명령제를 적극 시행해 치료감호소의 초과 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래치료 명령제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벌써 20년 전부터 시행한 제도로 사람을 해한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신과 전공의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자택으로 찾아가 상담 등 관리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주사제 투여 등 강제조치도 가능하다. 보호자가 없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지속적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정신건강복지법 64조에 외래치료 명령 제도가 명시돼 있지만 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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