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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봉사활동 서류조작' 징계절차, 아시안컵 출전 불투명

사진=하태경 의원실 제공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28·FC도쿄)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축구협회는 29일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이 장현수 선수에 대한 징계 검토를 요청해옴에 따라 해당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봉사활동 자료 등을 참고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현수는 조만간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종전 상벌위원회)에 넘겨져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후 특례 체육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의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상당수 포착됐고, 결국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장현수 / 사진=연합뉴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 해당 분야의 특기 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으로 대상으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 때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돼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기로 했다.

장현수는 11월 호주 원정으로 치러지는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때 대표팀 소집 명단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협회 징계 규정으로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경고부터 벌금, 출전정지, 자격정지와 최고 제명까지 하게 돼 있다.

장현수가 협회의 징계를 받으면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도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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