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한 JTBC 법정드라마 ‘미스함무라비’ 중반부에서는 국회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때 문제 있는 판사를 솎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회의원이 현직 판사의 법복을 벗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보자면 가능한 일이다.
판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뿐만 아니라 판사 등 법으로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판사의 비리 행위에 대한 조치로 탄핵제도를 뒀다.
판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의결 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일하게 심리를 거친 뒤 최종결정한다. 드라마 속 의원의 주장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닌 셈이다.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련 판사를 상대로 탄핵소추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상황이다.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기각 등 법원의 소극적 협조로 인해 수사가 더딘 만큼,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문건 작성 관여자의 문제가 드러나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29일 오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포함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국회가 개원한 후 지금까지 탄핵소추 발의는 두 차례 있었다. 하지만 탄핵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2009년에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 종료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판사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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