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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했다고'…친동생 흉기로 찌른 10대 징역 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자신에게 욕을 한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친동생(17)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얼굴을 때렸으며 눈과 이마 부위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A군은 동생이 욕과 함께 “왜 라면 먹고 설거지를 안 하느냐”면서 타박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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