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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대법관 1일 퇴임… 여야 대치에 김명수號 대법 첫 공백

김상환 후보자 청문회 불발로 당분간 12인 체제 불가피

인권법연구회 경력 등 정치 편향 문제 부각 가능성

김소영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마지막 ‘MB 임명 대법관’인 김소영 대법관이 11월1일 퇴임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관 구성에 첫 공백이 생기게 됐다. 후임자로 지목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여야 대치로 실패해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소영 대법관은 11월1일 오전 대법원 중앙홀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김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1월2일 곧바로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이 열려야 하지만 이는 무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명단 제출을 자유한국당이 거부해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한 탓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2일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달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의 대법관 취임이 미뤄지면서 대법원도 당분간 13명이 아닌 12명 대법관 체제로 운영된다. 가장 최근의 대법관 공백 사태는 지난해 2~7월 이상훈 전 대법관 퇴임 이후의 공백과 같은 해 6~7월 박병대 전 대법관 퇴임 이후의 공백이었다. 당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었다는 점에서 지난해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관 공백은 이번이 처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해도 김 후보자의 ‘코드인사’ 논란이 불가피해 넘어야 할 산은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이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2015년 ‘국정원 댓글 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을 맡아 법정 구속한 판결과 박지만 EG 회장의 5촌 조카 살인 사건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경력 등을 야당이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기능 측면에서는 대법관 1명의 공백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진단됐다.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경우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임명이 미뤄지면서 이른바 ‘식물 헌재’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 바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전원합의체나 소부 등은 대법관 1명의 공백이 있어도 큰 무리가 없다”면서도 “공백 상태가 얼마나 갈지는 오롯이 국회에 달렸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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