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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음주운전은 살인" 이라더니…10일 만에 본인이 적발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윤창호법’에 목소리를 높였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청담 공원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15㎞가량 혼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두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안’ 등이 담겨있다.

당시 이 의원은 ‘윤창호법’에 발의 후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발의 일주일 여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이 의원은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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