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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1조8,000억 징수·압류

"작년 양도세 조사·부과액 4,000억 집계"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양도소득세 탈루 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면서, 과세당국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압류한 금액이 1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5일 2차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재산 압류액은 9,137억원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으며, 현금 징수금액은 8,757억원으로 전년보다 9.9% 늘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와 재산 압류는 지난 2014년 각각 7,276억원, 6,752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포상금액도 88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늘었다. 한편 지난해 양도소득세 조사에 따른 부과 세액은 전년보다 12.3% 상승한 3,962억원이었으며, 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0.9% 증가한 4,25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건수 당 양도소득세 평균 부과 세액도 전년보다 10.7%나 증가한 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조사 건수에 비해 부과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조세가 반영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10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3% 늘었다. 발급 건수는 4.6% 줄어든 47만9,000건이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소매업(38조5,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1조4,000억원), 음식업(6조7,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3,097조원, 부가가치 세액은 280조원이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공개하기에 앞서 연도 중에도 생산이 가능한 통계는 미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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