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권혁태 전 서울노동청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연합뉴스




수시 근로감독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구속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심리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 사건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줌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전무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