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올 4월께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등록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면서 “중한 범죄 혐의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