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전자투표 지원…경기도의회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권락용(더불어 민주당·성남6) 의원이 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이나 변경,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내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3,995개 아파트 단지, 250만6,094가구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