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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허용땐 사모펀드 수준 규제 필요"

금융硏 주최 대안금융세미나

암호화폐공개(ICO)를 현행 사모펀드와 같은 형태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7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대안금융 생태계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ICO의 형태는 기업공개(IPO)보다 사모펀드 투자와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IPO는 초기 투자자가 대중으로부터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의 기업 소유권을 공개 매각하는 형태인 반면 ICO는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위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다”라며 IPO와 ICO가 이름은 비슷하지만 본질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대신 ICO는 사모펀드 투자에 가깝기 때문에 규제를 해도 사모펀드와 같은 자본시장 규제를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결국 ICO의 본질은 엔젤 단계의 창업자가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로 사모 투자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ICO를 허용하게 되면 규제 방안을 IPO가 아닌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와 같은 선상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현행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규제는 공모펀드보다 결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최근에는 사모펀드 구성 인원 상한선을 49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며 정부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ICO에 대한 실태조사가 (금융감독원에서) 마무리되면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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