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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갑질 비난 댓글' 단 前직원에 '법적 응징'

모욕죄로 형사처벌 이어 500만원 민사 손해배상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갑질 행위를 비판한 전직 직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양 회장에게 수백 만원의 배상까지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5월 웹하드 ‘위디스크’ 관련 기사에 자신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단 직원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A씨는 ‘양진호와 그 밑에 콩고물 뜯어 먹는 양아치들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폭언과 흡연 강요’, ‘직원에게 갑질’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그해 1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순식간에 전과자가 된 것이다.

양 회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를 상대로 총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치러진 1심은 A씨가 양 회장과 위디스크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같은 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모욕 정도에 비해 금액이 과하다”며 양 회장과 위디스크에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으로 배상액을 줄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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