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연희 횡령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업무추진비 관련 서버 삭제 혐의

신 前구청장은 8월 1심서 징역 3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구청 공무원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과장은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급히 구매한 삭제 프로그램으로 문건이 담긴 시스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과장은 당초 이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했으나 이들이 처벌을 우려해 거절하자 직접 서버를 삭제했다. 김 전 과장은 재판에서 신 전 구청장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1·2심은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신 전 구청장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김 전 과장만 이를 따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고 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