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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심신미약 처벌 감경 삭제’ 형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형법의 심신미약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연합뉴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처벌 면제를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조항(제10조 제2항)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해자를 감형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최근 강력범죄 가해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조항을 악용해 감경받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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