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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공정위, SK네트웍스-AJ렌터카 인수 승인할까

합병이후 주요 사업자 3곳이 2곳으로 줄어

소비자 선택권 제한에다 담합 가능성 거론

중소업체 "대기업이 공정경쟁 해쳐" 주장

경쟁제한 없고 시장장악력 낮아 승인 전망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시장 2위 사업자인 SK네트웍스(001740)의 AJ렌트카 인수를 최종 승인할지 여부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렌터카 시장의 유력 사업자 3곳이 2곳으로 줄어들면 담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1위와 2위 간 격차가 줄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판단하면 허용할 수 있다. 일부 사업부 매각 등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거론 된다.

8일 법조계와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지난달 중순 공정위에 SK네트웍스와 AJ렌터카(068400)의 기업결합 심사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자료요청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120일간 심사하게 된다. 국내 렌터카 시장 점유율은 롯데렌터카가 24.3%로 압도적인 1위인데 SK네트웍스(12%)와 AJ렌터카(9.8%)가 합치면 21.9%로 격차가 줄어든다. 현대캐피탈이 8.8%, 하나캐피탈이 3.7%로 뒤따르고 나머지 41%가량은 중소 렌터카 회사들이 나눠 갖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은 시장 2위 사업자가 3위 사업자를 인수하며 경쟁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렌터카 업계에서 가장 최근 벌어진 대형 거래는 롯데가 KT렌터카를 인수한 사례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대체해 주요 사업자 숫자는 3곳 그대로였기 때문에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주요 사업자 3곳이 2곳으로 줄어들면 기업결합을 불허 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공정거래 당국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25개의 기업 결합 사례 중 109개에 대해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주요 사업자가 줄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 렌터카 업계 99%를 장악한 4곳 중 허츠와 달러쓰리프티가 합병했던 2012년에는 달러 쓰리프티의 공항 렌트카 사업 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법인보다 약자인 개인소비자가 많은 단기 렌터카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기 렌터카는 렌터카 사업자가 아니어도 금융회사나 리스회사의 경쟁 상품이 많아 사업자가 한 곳 줄어들어도 큰 변화가 없다.



SK네트웍스가 이 같은 논리를 반박하려면 경쟁제한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시장획정에서 전체 시장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 렌터카 시장 점유율에는 카셰어링이 포함되지 않다. 카셰어링을 일종의 단기 렌터카 상품으로 보면 전체 시장이 커져 SK네트웍스의 점유율은 줄어든다. 그러나 카셰어링은 단기 렌터 상품보다 30% 비싸기 때문에 대체재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공정위가 국내 주요 렌터카 사업자의 점유율은 미국처럼 쏠리지 않아 경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은 무난하게 승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제한한다고 추정하려면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5%를 넘어야 하는데 SK네트웍스의 AJ렌터가 인수 사례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정 사업자가 시장 장악력을 키워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단독효과’ 가능성도 낮다. 공정거래법상 단독효과가 되려면 SK네트웍스와 AJ렌터카가 합친 시장 점유율이 3위와 25% 이상 차이가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롯데렌터카가 1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오히려 1위 롯데와 차이가 컸던 2위 SK네트웍스가 올라서면서 1위와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다만 사업자의 수는 적어지므로 담합의 가능성은 과거보다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중소 렌터카 업체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소 렌터카 업체는 대기업 계열사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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